2024-06-12

경로당 점심식사 지원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로당 지원 확대**: 기존 법령에서는 경로당이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경로당이 주5일 이상 점심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2. **지방 차원에서 중앙 차원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경로당의 급식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별 재정 문제와 관계없이 노인들이 안정적으로 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사회복지안전망 강화**: 이 개정안은 노인 인구 증가에 대응하고,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욱 보호하기 위해 경로당 급식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급증하는 노인 인구에 대해 경로당에서의 점심 급식을 주5일 이상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노인들의 복지 수준을 높이고 사회복지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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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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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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