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1

노인복지주택 입소자녀 연령폐지 및 분양형 주택특례 마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하는 입소자격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연령 제한을 폐지합니다. 이는 함께 거주하여 서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입소자와 함께 입소 가능한 자녀 및 손자녀의 연령을 제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2. 2007년 법 개정 이전에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에 대해 양도 및 임대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마련합니다. 이는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도 양도와 임대가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며, 해당 주택의 재산권 행사에 더 많은 제약이 없도록 조치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노인복지주택 입소자와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함께 거주하는 자녀와 손자녀들의 입소 범위를 확대하고, 이전 법 개정으로 인해 생긴 양도 및 임대에 대한 제약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은 가족과 함께 삶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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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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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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