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7

노인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 종료 후에도 노인학대의 재발 여부 확인을 위해 가정방문, 시설방문, 전화상담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자 등의 성실참여 의무만이 규정되어 있어 보호자가 거부 또는 방해할 경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2. 이 법률안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노인학대의 재발을 방지하고, 노인의 복지와 안녕을 보장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노인학대의 재발을 방지하고 노인의 복지와 안녕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이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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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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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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