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3

노인학대범죄자 취업제한 확대 등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학대 범죄로 처벌받은 자의 취업 제한 기관을 추가함: 이번 개정안은 노인 돌봄 서비스, 장애인활동 지원기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등을 포함하여 노인학대 범죄자가 일정 기간 동안 일할 수 없는 곳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2.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 제한 위반 여부 점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취업 제한을 어긴 경우에 대한 정보를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노인학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하고자 합니다. 3. 노인학대 현장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노인학대 현장에서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사람에게 처벌을 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노인학대에 대한 조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인학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취업 제한 조치를 강화하고,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사회적인 감시와 예방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장 조사의 장애를 없애고, 노인학대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학대를 방지하고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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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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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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