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8
조부모의 기여를 기리고 세대 간 통합과 존중을 도모하기 위한 노인의 날 명칭을 '조부모와 노인의 날'로 변경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념일 명칭 변경**: 현행법상의 기념일 명칭을 **"노인의 날"에서 "조부모와 노인의 날"**로 변경합니다. 법률 **제6조제1항**을 개정해 조부모의 역할을 법정 기념일에 명시합니다. 2. **조부모의 양육 기여 반영**: 보육실태조사에서 영유아 양육 지원의 **46.3%**가 조부모로 나타난 현실을 법정 기념일에 반영합니다. 저출산·고령화 속 조부모의 가정·사회적 기여를 **공식적으로 인정·기리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국제적 흐름과 정합성 제고**: 미국·영국·일본 등 **14개 국가**가 ‘조부모의 날’을 운영하고, **2021년** 바티칸이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을 제정한 추세를 반영합니다. 국내 기념일 명칭을 바꿔 국제적 존중 문화와의 정합성을 높입니다. 4. **세대 통합과 존중 촉진**: 기념일 명칭 변경을 통해 세대 간 **통합과 존중**의 가치를 널리 확산하도록 유도합니다. 조부모의 공적 역할을 사회적으로 더욱 **가시화**함으로써 공공·민간 차원의 기념과 참여를 촉진합니다. 5. **개정 범위의 명확화**: 이번 개정은 기념일 관련 **단일 조문(제6조제1항)**의 명칭 정비에 초점을 둡니다. 복지급여나 서비스 체계 변경 없이, 기념일의 **상징성과 인식 제고**를 중심으로 합니다. 이 법안은 조부모와 노인의 역할과 공헌을 공식적으로 기리고, 세대 간 존중 문화를 확산해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 통합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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