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적 관계서비스(SNS) 접근성 개선**: 현재 많은 사람들이 메신저, 블로그, 커뮤니티 등 SNS를 활발히 사용하고 있지만, 장애인과 고령자는 이에 대한 접근성이 낮습니다. 이에 따라 SNS 제공업체에 웹사이트와 모바일 접근성 준수 의무를 부여합니다. 2. **정부의 관리 감독 강화**: 정부는 이러한 접근성 준수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할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접근성 항목을 제공업체들이 더 철저히 준수하도록 유도합니다. 3. **재정적 기술적 지원**: 정부는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들에게 필요한 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과 고령자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과 고령자가 PC와 모바일 기기를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 격차를 줄이고 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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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격차 해소 교육 대상을 농어업인으로 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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