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규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알고리즘의 중요성 및 문제점 인식**: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이 의사결정 도구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들이 편향될 경우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위험 인공지능은 인간의 생명, 안전, 기본권,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제도적 장치 필요성**: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알고리즘의 편향성을 최소화하고 예측 오류 및 오작동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3. **가이드라인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알고리즘의 안정성, 신뢰성, 공공성에 관한 기준을 세우고, 알고리즘 설계 및 운용과 관련해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 또는 활용하는 자와 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정 및 보급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알고리즘 사용의 폭 넓은 사회적 영향력을 인식하고, 이를 규제 및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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