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을 확장하여, 모든 사회구성원이 지능정보화의 혜택을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이는 법이 지향하는 바를 보다 분명히 해서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2. 기존 법안의 "정보문화의 창달ㆍ확산 및 사회변화 대응" 부분을 "지능정보사회 심화 대응"으로 바꾸어, 이 절의 목적이 지능정보사회에 보다 직접적으로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3. 정부가 지능정보사회 심화에 책임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으로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하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4. 지능정보사회 심화 대응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 공론화, 연구 활동과 민간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능정보사회가 더욱 심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모든 국민이 디지털 시대의 혜택을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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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노동이사제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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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포함을 명확히 하기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고령자 근무 기관 내 웹사이트 접근성 보장 강화를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정보화기본법상 알고리즘 정의 조항 신설 법안
정보격차 해소 교육 대상을 농어업인으로 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ᆞ고령자의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