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 명확화**: 현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관련 법률에 따라 노동이사를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정작 기관의 운영을 규정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는 관련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 **노동이사의 자격 요건 명시**: 기관의 이사 중 **1명**은 반드시 해당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자격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내부 업무에 정통한 인사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3. **민주적인 선임 절차 확립**: 노동이사를 선임할 때 **근로자대표의 추천**을 받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 **근로자들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위한 법적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데이터 센터 구축 시 지역적 요소 고려 의무화 법
지능정보 기술 윤리에 대한 검증 강화 하기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령자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과 고령자 정보 접근성 개선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정보기술·서비스 악용시 규제 강화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정보사회 심화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ᆞ고령자의 사회관계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개념 명확화 및 교육 실시를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지능정보제품 접근성 보장을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인증기관 행정처분 청문절차 신설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센터 구축 지원을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키오스크 등 유·무선 정보통신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활성화를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고령자등 디지털 접근향상을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센터 구축 시 발전소 근접성 고려 법안
알고리즘 편향 최소화를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정보 제품 · 서비스에 장애인 편의기능 포함 의무화 하기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보장을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정보단말기 음성안내 의무화를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포함을 명확히 하기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고령자 근무 기관 내 웹사이트 접근성 보장 강화를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정보화기본법상 알고리즘 정의 조항 신설 법안
정보격차 해소 교육 대상을 농어업인으로 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ᆞ고령자의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