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데이터센터의 중요성 증가**: 지능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데이터센터의 필요성이 높아졌으나, 전자파 유해성 등의 이유로 수도권 지역에서의 건립이 주민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2. **비수도권 지원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이나 산업단지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경우, 해당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지원비율 차등화**: 지원비율을 설정할 때는 그 지역의 수도권으로부터의 거리, 인구수, 개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데이터센터 구축에 대한 주민 반대 문제를 해결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여 데이터센터 건립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데이터 센터 구축 시 지역적 요소 고려 의무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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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격차 해소 교육 대상을 농어업인으로 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ᆞ고령자의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