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과 고령자가 PC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할 때 겪는 어려움에 대해 정부가 더 세심한 관심을 갖고 관리하도록 규정을 강화함. 즉, 이들이 인터넷과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사회적 관계서비스(SNS), 블로그, 커뮤니티 등 디지털 플랫폼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이를 제공하는 업체들에게 접근성을 높이도록 요구하고, 정부가 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감독할 의무를 지님. 3. 필요하다면 정부가 접근성 향상을 위한 재정적이나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 이를 통해 장애인과 고령자도 디지털 정보를 더 쉽게 접할 수 있게 하여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모든 사람들이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를 더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장애인과 고령자가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디지털 세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이려는 것이 법안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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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 기술 윤리에 대한 검증 강화 하기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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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령자등 디지털 접근향상을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센터 구축 시 발전소 근접성 고려 법안
알고리즘 편향 최소화를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정보 제품 · 서비스에 장애인 편의기능 포함 의무화 하기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노동이사제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보장을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정보단말기 음성안내 의무화를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포함을 명확히 하기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고령자 근무 기관 내 웹사이트 접근성 보장 강화를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정보화기본법상 알고리즘 정의 조항 신설 법안
정보격차 해소 교육 대상을 농어업인으로 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ᆞ고령자의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