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에서는 지능정보사회윤리준칙(이하 "준칙")을 지능정보기술과 지능정보서비스에 관련된 개발자, 공급자, 이용자가 준수해야 하는 윤리적 원칙을 포함하여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제정하고 공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 이를 위해 준칙의 준수 현황을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3. 또한, 준칙에 위반한 경우에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고, 준칙 위반으로 인한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반윤리적인 데이터 학습으로 인한 물의가 발생하는 등 지능정보기술의 윤리적 문제에 대응하고,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윤리적 기준을 더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간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실현하고, 지능정보기술의 개발과 이용에 필요한 윤리적 검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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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기술·서비스 악용시 규제 강화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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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키오스크 등 유·무선 정보통신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활성화를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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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편향 최소화를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정보 제품 · 서비스에 장애인 편의기능 포함 의무화 하기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노동이사제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보장을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정보단말기 음성안내 의무화를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포함을 명확히 하기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고령자 근무 기관 내 웹사이트 접근성 보장 강화를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정보화기본법상 알고리즘 정의 조항 신설 법안
정보격차 해소 교육 대상을 농어업인으로 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ᆞ고령자의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