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헌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대출을 가장한 사기만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포함했으나, 이제 로맨스스캠처럼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사기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더 넓은 범위의 피해구제 절차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새로운 법안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을 한 번에 송금하거나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 해당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는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금융소비자의 재산 보호와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조치입니다. 3. 유사수신행위를 제외하고도 다양한 유형의 사기행위에 대해 더 포괄적인 법적 대응을 마련하여 사기의 발생 빈도와 규모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날로 증가하는 다양한 유형의 사기행위로부터 금융소비자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법적 틀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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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처벌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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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금융회사 점검 의무 강화 법안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처벌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이스피싱 처벌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및 공공기관 사칭 범죄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 자금 이체 시 금융회사 임시조치 의무화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개정안
가상자산이용 보이스피싱방지위한 법 개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 시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의무화 법안
신ᆞ변종 금융사기 행위 차단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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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처벌 강화 및 정보 공유 의무화 법안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확보행위 처벌강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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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피해 신속 구제 위한 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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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 계좌 개설 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 의무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