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인출이나 이체, 송금을 할 때 금융회사가 그 거래의 목적을 더욱 철저히 확인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진화하여 피해자가 은행에서 직접 현금을 인출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2. ATM을 통한 금융거래 시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경고를 금융회사가 사용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현재는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경고를 하고 있지만, 이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3. 위 개정안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금융거래 이용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보호 장치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를 미리 방지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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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스캠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위한 법안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이스피싱 처벌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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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처벌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사기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금융회사 점검 의무 강화 법안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처벌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이스피싱 처벌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및 공공기관 사칭 범죄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 자금 이체 시 금융회사 임시조치 의무화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개정안
가상자산이용 보이스피싱방지위한 법 개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 시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의무화 법안
신ᆞ변종 금융사기 행위 차단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 확대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처벌 강화 및 정보 공유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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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중고거래 사기 포함하기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거래 사기 피해 신속 구제 위한 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금편취형 보이스피싱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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