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2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재화공급가장행위 포함위한 개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 법안으로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도 포함되게 됩니다. 2.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및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과 같은 다양한 조치가 현행법에서 이미 규정되어 있지만, 이 법안으로는 이러한 조치를 보다 강화하여 피해회복을 더욱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전기통신을 이용한 사기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법률안은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보다 더욱 강화된 조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금을 환급하는 데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사법적 대응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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