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포함: 기존에는 송금/이체를 통한 전기통신 사기만 포함했지만, 이제는 직접 만나서 현금을 받는 방식의 사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주에 포함시켰어요. 즉, 사기범이 직접 찾아와 돈을 받아가는 걸 이제 법으로 엄하게 다룬다는 거죠. 2. 지급정지 요청 가능: 수사기관이 이런 대면편취형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계좌를 발견하면 바로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사기범이 피해금을 인출하기 전에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단, 수사기관은 정해진 시간 내에 피해자와 피해금액을 파악해서 은행에 알려야 합니다. 3.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 강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기를 도와준 사람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어요. 실제로 돈을 빼앗기진 않았어도 사기를 시도하다가 잡힌 경우, 그걸 '미수'라고 하는데 이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어요. 또한, 자주 사기를 친 상습범은 더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사람들이 전화금융사기, 특히 대면해서 현금을 직접 받아가는 새로운 수법의 사기로부터 피해를 덜 보도록 하고, 법을 강화해서 사기범들이 더 이상 쉽게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사기 피해자를 더 잘 보호하고 사기를 막기 위해 법적인 조치를 강화한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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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하여 사기피해 방지를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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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처벌 강화를 위한 개정안
금융거래 목적 확인 강화 및 경고 의무 신설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이스피싱 처벌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사기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금융회사 점검 의무 강화 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처벌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이스피싱 처벌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및 공공기관 사칭 범죄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 자금 이체 시 금융회사 임시조치 의무화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개정안
가상자산이용 보이스피싱방지위한 법 개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 시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의무화 법안
신ᆞ변종 금융사기 행위 차단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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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처벌 강화 및 정보 공유 의무화 법안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확보행위 처벌강화 법안
개인 간 중고거래 사기 포함하기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거래 사기 피해 신속 구제 위한 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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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 실행계획 신속수립을 위한 개정안
전자금융거래 계좌 개설 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 의무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