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4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위한 기후환경부 신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환경부로 명칭 변경:** 현행 환경부의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하여 기후변화에 관련된 사무를 주관하게 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전문성을 높입니다. 2. **부총리 격상 및 차관 신설:** 기후환경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고, 두 명의 차관을 두어 기후정책의 총괄 및 조정 역할을 강화합니다. 3. **조직 체계 강화:** 기후위기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관련 조직 체계를 정비하여, 범부처를 아우르는 명확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기후위기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전문성과 실행력을 강화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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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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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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