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1

감염 및 질병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청)으로 승격시켜 독립적인 정책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 제2항 및 제3항). 2. 신종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감염병 및 질병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안. 3. 위기 대응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여 재난 중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공포감을 줄일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감염병 관련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의 중요성과 전문성을 인정하고, 독립적인 정책판단과 감염병 및 질병 관리체계의 강화를 통해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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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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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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