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별정우체국직원의 근무경력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또는 공무원연금과 합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퇴직한 별정우체국직원이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명되는 경우, 그 별정우체국직원으로의 재직 기간을 사립학교교직원으로의 복무 기간에 합산하여 연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정을 신설합니다. 3. 본 개정안은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해당 개정안이 수정되거나 통과되지 않을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행 법률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과 별정우체국직원연금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해당 직원들이 경력의 연속성을 인정받아 더욱 공정한 연금 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는 고용 안정성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며 직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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