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학교경영기관은 법인부담금을 원칙적으로 부담해야 하지만 부족한 경우 학교회계에서 보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경영기관이 학교회계로 법인부담금을 전가시킬 수 있는 경우에도 교부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균형이 무너질 우려가 있습니다. 2. 따라서 이 법률안은 교육부장관이 교부금을 지원하면서도 법인부담금의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교부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사립학교의 운영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교육재정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립학교의 교육재정 균형을 유지하고 교육지원을 받는 학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교부금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 지정변경에 따른 임원 임면 규정 정비
조기재취업 시 조기퇴직연금 수령 예외를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무직원에게도 급여 제한 규정 적용을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관변경에 따른 임원임명사항 정비
개인부담금 체납통지 및 변제순위 명확화를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역연금의 주식대여 금지를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수대상자 소득자료 요청권한 부여
유족연금 수급 대상 자녀·손자녀 연령 상한선 상향을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직원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유족급여 제한 대상 확대를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여청구 절차 간소화를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조기 지급 정지로 형평성 제고하기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학연금 직제·정원 개폐 시에도 정상지급 하기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법과의 체계정합성 제고를 위해 결산 및 회계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기본법 송달규정 준용
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산정에 합산하기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근거 삭제를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연령 기준 확대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채권 보호를 위한 연금법안
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복무기간에 합산하기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