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결산 관련 서류의 명칭 및 범위 조정]**: 기존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계산서로 규정되어 있던 결산 서류를 **「국가회계법」에 따른 재무제표**로 변경하여 상위 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합니다. 2. **[회계 처리 기준의 국가회계기준 전환]**: 기금을 기업회계 원칙에 따라 처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에 우선 적용되는 **국가회계기준**을 따르도록 하여 **회계 처리의 체계정합성**을 높입니다. 3. **[회계 투명성 및 대외 신뢰도 강화]**: 국가 표준 회계 시스템에 맞춰 세부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기금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결산 정보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기금의 회계 및 결산 체계를 **「국가회계법」 체계에 맞춰 일원화**함으로써 기금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 지정변경에 따른 임원 임면 규정 정비
조기재취업 시 조기퇴직연금 수령 예외를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무직원에게도 급여 제한 규정 적용을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관변경에 따른 임원임명사항 정비
개인부담금 체납통지 및 변제순위 명확화를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역연금의 주식대여 금지를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수대상자 소득자료 요청권한 부여
유족연금 수급 대상 자녀·손자녀 연령 상한선 상향을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직원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유족급여 제한 대상 확대를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여청구 절차 간소화를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조기 지급 정지로 형평성 제고하기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학연금 직제·정원 개폐 시에도 정상지급 하기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기본법 송달규정 준용
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산정에 합산하기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근거 삭제를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연령 기준 확대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 받는 학교의 책무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채권 보호를 위한 연금법안
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복무기간에 합산하기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