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연금을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하게 규정하여 연금 수급권자 및 그 가족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2. 하지만,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급여 수급권의 압류를 금지하는 것은 채권자의 자녀 양육권과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에 한해 연금을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양육비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자녀 양육권과 재산권을 적절히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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