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사립학교 교직원의 유족 중 자녀 및 손자녀의 기준 연령을 19세로 한정하고 있었습니다. 2. 그러나 19세 이상이 된 자녀 및 손자녀 중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 유족연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 이에 기준 연령을 19세에서 25세로 확대하고, 경제적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 유족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유족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19세 이상의 자녀 및 손자녀에게도 유족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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