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등12인이 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부담금과 환수금 징수를 위해 보내는 서류의 송달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국세기본법」의 송달 규정 적용을 제안하여, 징수 대상자의 주소 불분명 등으로 인한 송달 곤란 문제를 해결하려 함. 2. 신설되는 조항(안 제52조의3)은, 징수업무 수행 중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대한 대체 방안으로,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송달 규정을 준용할 것을 명시함. 3. 이로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징수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가능성을 높임. 법안의 취지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부담금 및 환수금 징수 과정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징수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향상시키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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