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환수 대상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환수 업무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법률개정안에서는 권한을 추가하여 환수 대상자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한 자료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사립학교교직원의 잘못된 급여를 환수하는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많은 금액의 환수액이 미환수 상태에 있으며, 이에 대한 근거 없이 자료를 요청할 수 없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환수 대상자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여 환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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