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가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변경됨. 2. 이를 반영하여 법 25조에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를 등록면허세 비과세 제외 대상으로 규정함. 법안의 취지는 관련 법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납세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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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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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 면책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산 및 회생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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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회생법원 설치로 채무 처리 신속화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지원을 위한 도산절차 자료 수집 체계 구축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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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면책 허용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벌 완화 및 과태료 설정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적채무조정 신청 전 신용상담 의무화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산 절차 자료 수집체계 구축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울회생법원 신청 기준 완화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회생 채무한도액 완화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인가 후 수정 허용 법안
회생법원 확대 설치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주ᆞ대전 회생법원 설치법안과 연계하여 회생법원의 관할 확대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주ㆍ대전ㆍ대구 회생법원 접근 확대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체불 근로자 최우선 변제권 강화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의 사행행위 면책 불허 규정 신설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확보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후 학자금 대출 면책 허용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산절차에서의 중지명령 도입 및 복권기간 단축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생법원 확대 설치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