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회생절차에서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확정된 양육비를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명시함(안 제583조제1항). 이 법률 개정안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양육비가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확정된 양육비를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기합니다. 이를 통해 양육비 지원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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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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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회생법원 설치로 채무 처리 신속화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지원을 위한 도산절차 자료 수집 체계 구축법안
대전ᆞ광주 회생법원 설치에 따른 관할 확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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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면책 허용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벌 완화 및 과태료 설정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적채무조정 신청 전 신용상담 의무화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산 절차 자료 수집체계 구축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울회생법원 신청 기준 완화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회생 채무한도액 완화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인가 후 수정 허용 법안
회생법원 확대 설치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주ᆞ대전 회생법원 설치법안과 연계하여 회생법원의 관할 확대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주ㆍ대전ㆍ대구 회생법원 접근 확대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체불 근로자 최우선 변제권 강화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의 사행행위 면책 불허 규정 신설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후 학자금 대출 면책 허용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산절차에서의 중지명령 도입 및 복권기간 단축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인 자본금 등 등기의 등록면허세 비과세 제외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생법원 확대 설치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