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채무 부종성 예외를 제거하여, 회생 절차나 면책 결정 시에도 보증인의 채무를 감면하지 않도록 합니다. 2. 기업 대표자가 연대보증 채무로 인해 경제활동이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대보증은 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자가 면책되는 경우에도 존속하도록 합니다. 3. 중소기업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동을 재기할 수 있도록, 해당 기업의 회생 계획이나 면책 결정이 주채무자의 보증인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 재기를 위해 연대보증 채무의 부종성을 제한하고, 향후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보증인 보호 및 추심 금지 강화 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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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면책 허용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벌 완화 및 과태료 설정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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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절차 자료 수집체계 구축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울회생법원 신청 기준 완화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회생 채무한도액 완화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인가 후 수정 허용 법안
회생법원 확대 설치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주ᆞ대전 회생법원 설치법안과 연계하여 회생법원의 관할 확대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주ㆍ대전ㆍ대구 회생법원 접근 확대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체불 근로자 최우선 변제권 강화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의 사행행위 면책 불허 규정 신설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확보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후 학자금 대출 면책 허용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산절차에서의 중지명령 도입 및 복권기간 단축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인 자본금 등 등기의 등록면허세 비과세 제외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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