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은 파산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2. 현행 10년인 당연복권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파산절차에서 채무자를 보호하고 파산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지명령을 도입하고, 당연복권기간을 단축함으로써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한 불이익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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