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이 채무자에 대한 면책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합니다. 2. 추가되는 사유는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이나 기타 사행행위로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입니다. 3. 이는 개인회생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여 법의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들을 줄이고, 이로 인한 일반 국민들과 채권자들의 부담을 경감하여 국가의 경제적 질서와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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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ᆞ대전 회생법원 설치법안과 연계하여 회생법원의 관할 확대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주ㆍ대전ㆍ대구 회생법원 접근 확대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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