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 등이 국가 연구개발성과의 일부만 사업화 하거나 사업화를 시도했으나 실패한 경우에도 기술료를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함. 2.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가 중소기업이나 비영리기관 등일 때 기술료 감면이 가능하게 함. 3. 사회적 또는 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 또는 경영악화의 경우 기술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함. 이 법안의 취지는 연구개발성과를 기반으로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하려는 중소기업이나 비영리 기관을 지원하고, 긴박한 상황이나 경영난을 겪는 경우 부담을 줄여줘 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기술 혁신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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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ᆞ인문사회 R&D 분리를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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