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 접근 권한 강화**: 현재 국가 연구개발 성과물은 주로 유료 학술지에 게재되어 대중이 쉽게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연구결과를 누구나 무료로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2. **학술지 및 저장소 활용**: 연구개발 성과물은 무료로 볼 수 있는 학술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저장소에 게재되거나 기탁되도록 규정하여, 연구성과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합니다. 3. **법적 규정 신설**: 연구기관과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보고서와 성과물에 대한 정보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재정이 투입된 연구개발 성과물을 공공 자산으로 인식하고, 모든 사람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연구성과의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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