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을 세울 때 연구개발과제의 성별과 같은 특성을 분석하고 반영하도록 규정이 강화됩니다. 2. 이러한 특성분석은 연구개발의 목적과 성격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연구개발에 성별 등 다양한 인간적 특성이 고려되도록 합니다. 3. 예산과 공모 일정 같은 중요 사항을 예고하는 현행 규정에 성별 등 특성분석의 반영 요소가 새롭게 포함되어 정책의 성평등성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추가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유럽과 북미에서 벌써 적용하고 있는 젠더분석과 같은 다양한 인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더 많은 혁신을 이루고, 이를 통해 더 폭넓은 가치를 창출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는 연구개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연구개발의 결과가 다양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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