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안 지침 체계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범부처 보안지침을 수립하고, 필요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가로 별도의 보안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이를 기반으로 보안대책을 준비할 수 있는 체계가 정비됩니다. 2. **보안 등급 세분화**: 기존의 보안과제 이외에 중간 보안등급인 "민감과제"를 신설하여, 잠재적 중요기술의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3. **성과 소유권 및 보안관리 제도 개선**: 보안과제의 성과 소유권 이전 의무와 연구개발기관의 보안관리 조치 의무를 명확히 하여, 연구보안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4. **보안 업무 지원 조직**: 연구현장 보안 업무의 부담을 덜고 정책 추진의 체계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보안 정책의 이행을 지원할 전담 조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5. **보안 위반 범위 확대**: 단순 보안대책 위반이 바로 부정행위로 간주되지 않도록 하며, 연구보안 부정행위의 범위를 보안과제 및 민감과제의 성과 누설 및 유출로 확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연구개발 현장에서의 연구보안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제 공동연구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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