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0

기술료 감면대상 명확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성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에게 기술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술료의 징수 액의 감면 대상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2. 이로 인해 국민은 행정부가 어떤 내용을 규정할지 예상할 수 없어 법률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법률에서 기술료 징수액의 감면 사항을 직접 명시하고,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법률의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 감면 대상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기술료 징수액의 감면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이 기술료 징수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고, 법률의 예측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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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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