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1
정부납부기술료 명확화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령에서는 '기술료'를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권한을 얻기 위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기관이 이를 중앙행정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정부납부기술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2. 하지만, 실제로는 '정부납부기술료'가 '기술료'의 일부분으로 잘못 이해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따른 용어의 혼동과 법적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납부기술료'를 명확히 정의하여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 법의 적용에 명확성을 더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있어 용어의 명확성을 확보함으로써 관련 실무자들이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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