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안 이유: - 현재 대학 연구시설에서 연구책임자와 연구원 사이의 부당한 위력 행사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과도한 근로 강요, 폭언ㆍ폭행 및 성폭력 등 다양한 형태의 피해를 입고 있음. - 대학 연구시설에는 부당한 위력 행사를 제재할 법적 장치가 부족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기 어려움. - 국제적으로는 부당한 위력 행사를 금지하는 조치가 이미 시행되고 있고, 한국에서도 건강한 연구문화 정착을 위해 부당한 위력 행사 금지를 명시한 과학기술 정책이 존재함. 2. 주요 내용: - 국가 연구과제 수행 중의 '연구자 간 폭력ㆍ성폭력 및 부당한 위력 행사'를 부정행위의 유형으로 추가함. - 해당 부정행위를 위반할 시 연구개발과제의 중단, 연구비 몰수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대학 연구시설에서 부당한 위력 행사를 금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강한 연구문화가 정착되고 연구자들의 안전과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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