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에서 적용범위를 경제, 인문, 사회 각 분야의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한정합니다. 2. 경제, 인문, 사회 분야를 연구하는 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도록 합니다. 3.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혁신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경제, 인문, 사회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기관들이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며 원활한 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현행 법안에 포함된 연구 진행에 지장이 있는 내용을 제외함으로써 연구 기관들의 실효성과 연구 추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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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 성과물 오픈액세스 의무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든 제재 처분 공개하여 연구 윤리 확립
정부납부기술료 명확화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제외를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 성과 점검 강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료 감면요건 확대를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자료확보 촉진 법안
연구개발 성과 자유로운 접근 보장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