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학기술 관련 정부 부처별 연구개발(R&D) 예산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후변화,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나타난 현상입니다. 2. 선진국 사례를 들어 자율성과 책임성을 두루 갖춘 연구환경의 중요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주체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으며 효과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행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과학기술 관련 행정기관 간의 업무 협력과 효율성 개선을 위한 수석과학관협의체의 구성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학기술기본법」상의 임명 규정에 대한 보완으로, 연구개발 분야에서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있어 급변하는 사회적 도전과제들에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의 지원과 운영을 개선하여 연구 발전을 촉진하며, 책임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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