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3

나이 차별 해소를 위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상금 지급 기준 변경**: 유족 간 보상금 지급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나이로 인한 차별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나이 기준의 보조적 활용**: 생활수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정해지지 않을 경우, 그때에 한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나이 기준을 보조적 요소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3. **헌법불합치 결정 반영**: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24헌가12)을 반영하여, **나이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자 관련 법률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간 보상금 지급 기준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나이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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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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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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