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면진료혜택의 기준연령 인하**: 기존에는 75세 이상의 대상자만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 기준을 65세로 낮추었습니다. 이제 65세 이상의 대상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의료지원 강화**: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헌신한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부상군경의 유족이 더 빨리, 그리고 더 넓은 범위에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합당한 예우 및 지원**: 연령 기준을 낮춤으로써 보다 많은 대상자들에게 적절한 의료지원을 제공하고, 이로 인해 그들의 공헌을 인정하고 예우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유족이 더 나은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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