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7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진료 지원 대상 기관을 공공의료기관으로 확대하기 위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지원 대상 기관의 범위 확대**: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가족 등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추가**하여 이용 가능한 병원을 대폭 늘립니다. 2. **지역별 의료 서비스 접근성 강화**: 현재 전국 **6개 대도시**(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에만 집중되어 있는 보훈병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방 거주자의 의료 접근성 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합니다. 3.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형평성 제고**: 거주 지역이나 특정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전국 어디서나 **고른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보훈 대상자 간의 **의료 형평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가족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가까운 공공의료기관에서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지원 체계를 촘촘하게 보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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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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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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