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8

보훈 대상자 진료 공백 해소 및 심리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보훈병원이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가 민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적응을 위한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가족들이 진료와 심리재활서비스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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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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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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