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6
재해사망·부상군경 명칭에 소방을 명시하여 소방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용어의 한계 보완]**: 기존 법률은 재해사망군경과 재해부상군경의 정의에 소방 공무원을 포함하고 있으나, 정작 **명칭에는 소방 공무원이 명시되지 않아** 이를 직관적으로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 **[재해사망군경 명칭 변경]**: 직무수행 중 사망한 군인·경찰·소방 공무원을 뜻하는 ‘재해사망군경’이라는 용어를 **‘재해사망군경소방’**으로 변경하여 소방 공무원이 해당 대상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3. **[재해부상군경 명칭 변경]**: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분들을 의미하는 ‘재해부상군경’을 **‘재해부상군경소방’**으로 개정하여 법적 정의와 명칭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합니다. 4. **[소방 공무원의 위상 제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하는 **소방 공무원의 역할과 중요도**를 법령 명칭에 직접 반영함으로써 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보훈보상대상자 명칭에 소방 공무원을 명시함으로써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소방 공무원의 헌신을 기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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