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8

참전유공자 주택대부 시행을 위한 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는 참전유공자들에게 주택대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이러한 규정을 새로 마련하여 참전유공자들이 장기저리로 주택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개정안에 따르면, 보훈보상대상자가 참전유공자일 경우, 그들이 받는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하여 주택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3. 이러한 변경은 참전유공자들의 자립과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국가가 그들의 공헌에 보답하는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참전유공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그들의 공로에 정당한 예우를 표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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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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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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