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 구성요건 전환(목적성 → 고의성)**: 기존에는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을 입증해야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개정안은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침해한 경우까지 처벌하도록 바꾸어 입증 부담을 낮춥니다. 2. **형량 및 벌금 상향**: 법정형 하한을 **1년 이상 →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상향합니다. 벌금도 기존 **20억원 이하**에서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동일 수준**으로 상향해 병과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3. **처벌 적용의 실효성 제고**: ‘유출’뿐 아니라 ‘침해’ 행위도 외국 사용 인식이 있으면 동일하게 처벌되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목적 입증이 어려워 처벌이 곤란했던 사안도 **고의성 인식만으로** 적용 가능해져 집행력이 강화됩니다. 4. **국가안보 차원의 억지력 강화**: 국외 유출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핵심 방위산업기술의 안전을 확고히 합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을 높여 제재 체계의 **일원화**를 도모합니다. 이 개정안은 입증의 현실적 한계를 보완하고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방위산업기술의 국외 유출을 예방하고 국가안보를 공고히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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