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지만, 이를 공표하지 않아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개정안에서는 방위사업청장이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2. 또한,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필요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방위산업기술 보호위원회에 소관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3. 마지막으로,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보호를 위해 기술의 유출, 노출 또는 도용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술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방 산업 기술의 보호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의 유출과 도용을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더 보기방위산업기술 해외유출 처벌 강화 및 범위 확대 법안
방위산업기술 보호 강화를 위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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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의 국외유출 행위를 목적요건에서 고의요건으로 전환하고 형사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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