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처벌 강화**: 방위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할 경우의 처벌이 기존의 '20년 이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 벌금 병과'로 강화되었습니다. 2. **비밀유지 의무 강화**: 방위산업기술과 관련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권한이 소멸된 후에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관련 기관에 손해를 끼치기 위해 기술 반환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며,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3. **금지 행위 추가**: 기술 반환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고, 사본 등을 보유하는 행위가 명확히 금지 행위로 규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위산업기술의 유출로 인한 국가 안보 위협을 보다 철저히 방지하고, 관련 기술의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방위산업 분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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