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임원 선임 시 승인 의무화**: 방위산업체가 **외국인을 임원으로 선임**하려는 경우, 반드시 **방위사업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가능성과 외국 자본의 간접적 통제에 대한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방위산업기술 보호 체계 강화**: 외국인 임원의 임명에 대한 사전 승인 절차를 통해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국가 안보와 직결된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방위산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국가 안보를 동시에 고려하여,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보다 체계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방위산업기술 해외유출 처벌 강화 및 범위 확대 법안
방위산업기술 보호 강화를 위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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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감시 강화를 위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방위산업기술 보호 지원법안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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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보호 실태 국회 보고 의무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접근 제한 및 관리 계획 의무화 위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기술 해외유출 처벌강화 및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기술 포함 위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 국토부 등 추가 참여를 위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기술의 국외유출 행위를 목적요건에서 고의요건으로 전환하고 형사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기술 인재 양성 및 보호 강화를 위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