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반입차단 제도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내에 들여와서는 안 될 어린이제품을 ‘국내 반입차단 어린이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신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유해 제품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지정 요건의 법적 기준 마련**: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재산상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어린이제품을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유해성 우려가 확인되면 국내 반입을 **제한·차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소관 부처의 권한 및 역할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반입차단 지정의 **권한을 부여**해 신속하고 일관된 안전조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유입 단계에서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4. **해외직구 등 유입 경로에 대한 대응 강화**: 최근 급증한 해외직구를 통해 **유해 어린이제품이 유입되는 사례**에 대응합니다. 기존의 사후 조치 중심에서 **사전 반입차단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보완합니다. 5. **법조문 신설로 근거 명확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제30조의2(국내 반입차단 어린이제품 지정)**를 신설해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집행 기반을 갖추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유해 어린이제품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해 어린이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소비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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